2024.03.28 (목)

검색창 열기

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12월 1~2주간, 4대 권역별로 연구비 사용 ‧ 학생인건비 등 주요 연구제도 안내

 

[ 뉴스패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 1~2주동안 전국 4대 권역에서(수도‧강원, 충청, 호남, 영남) 「2022년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연구제도 설명회」(이하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연구자들의 문의가 많은 연구비 사용, 학생인건비 등 주요 제도와 ’22년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국가연구제도에 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게 될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등 국가연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뒤이어,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법 및 부당회수 사례, 연구과정의 기록을 위해 작성하는 연구노트의 관리 방법 및 최근 다양하게 인정하는 관리 형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를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과 자주 발생하는 불인정 사례를 안내한다.


주제별 안내가 끝난 후에는 설명회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국가연구개발제도의 개선 희망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권역별 설명회 개최일 오전에 ’23년도 국가연구개발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주재로 권역별 12인 내외의 연구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관한 연구현장의 애로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금번 권역별 간담회를 비롯해 과기정통부는 주체별(산·학·연)·주제별 간담회(국제협력·혁신도전형·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연구보안 등)를 ’23.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모인 현장의견은 ’23.1월 중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출범하는 ’23년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하여 ’23년 제도개선사항으로 반영한다.


이 외에도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든지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상시 접수도 ’23.4~5월동안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안내활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연구활동에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