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금지조례, 지역의 인권제도화가 갖는 의미 '제16차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혐오차별금지조례, 지역의 인권제도화가 갖는 의미 '제16차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5.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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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제16차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소장 안효철)는 오는 17일(화) 오후 4시 제16차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 ‘혐오차별금지조례, 지역의 인권제도화가 갖는 의미’라는 주제로, 지난 3월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심의 보류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오는 6월 도의회에서 제정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과 조백기 관장(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혐오차별금지조례가 갖는 제주사회의 의미’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연희 센터장(서귀포시장애인생활센터), 이양신 대표(제주여민회), 나림다 위원(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에밀리 활동가(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IW31), 박한솔 부장(민주노총제주본부 선전홍보부)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사례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하고, 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안효철 소장이 맡는다.

모임은 대면집합모임으로 이뤄지며,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임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인권교육센터(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2층)이다.

이번 행사는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의 주관으로 이뤄지며, 관련 문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064-758-6083, jeju@hr.go.kr)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제주지역 인권 기관과 인권단체가 만나는 민관 협력체계이며, 격월로 주요 인권 이슈를 주제로 심도 깊은 학습과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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