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와 친형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존속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53.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의 아내는 올해 1월31일 오후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친부인 A씨(90)와 친형 B씨(62) 등과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갈등 속 불만을 품게 된 고씨는 친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식탁 의자를 들고 때린 혐의를 받아왔다. 또 친형이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자 B씨를 향해서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아버지에 상해를 가하고, 친형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고씨에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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