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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주민센터 고민경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내야 하나요?’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따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재산세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세율은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뉜다. 예를 들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분이 창고부지일 경우 창고부지는 별도합산, 나머지 과수원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이 넘을 경우에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똑같은 세액의 고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받게 되므로 이중 과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고지서이니 안심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월중에 이미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고지되었으니 정정을 요구하는 문의가 오는데 이는 과세기준일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다면 재산세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다.

9월 재산세 납기는 10월 5일이다.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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