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52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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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52명 검사
  • 김태홍
  • 승인 2020.04.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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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자치도는 7일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를 통해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입도객 52명(내국인 37·외국인 15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최근 해외입국자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제주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52명 중 15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37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 8일 오후 3~4시 경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검사자들은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8일 00시 기준 도내에서는 총 466명(내국인 370명·외국인 96명)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2명이 양성(확진)판정을 받아 즉시 입원치료에 들어갔다.

국내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도내 자가격리자는 8일 00시 기준 140명으로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409명이다.

7일 제주로 들어온 입도객은 총 12,393명이며 이는 작년 같은 날 대비 70.1%가 감소했고, 전일 보다는 3.7%가 감소한 수치이다.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로드맵 발표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급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5월로 예상되는 정부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자분을 고려하면 총 3회에 걸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400억 원 규모이다.

제주도는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4월 중으로 1차 지급을 신속히 시행하고, 연이어 5월 중 정부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입과 6월 이후 3차 지급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긴급구호로써 총 5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20만 원, 2인가구 30만 원, 3인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으로 도내 약 17만 가구가 지급대상으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다.

5월 예정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6월경 3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내 4인가구 기준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오는 20일 경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온라인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ㆍ자격 및 대상여부 등에 관한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기간 내 신청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전화상담 전담대응팀 또한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유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매월 신청 가능

제주도는 장애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95개 업체, 710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4억 3,300만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장애인 고용 3개월 이상 경과(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월 3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분기별로 1회 지급방식에서 매월 신청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87개 업체, 679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2억 9,800만 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예산액은 19억 8,100만원으로 1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320여명이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이탈 꼼짝마 제주도-유관기관 모의훈련 실시

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오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국제공항경찰대가 합동으로 제주공항 일원에서 실시하는 이날 모의훈련에는 112·서부경찰서·보건소·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한다.

자가격리자의 자택 이탈을 가정해 실시되는 모의훈련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한 이탈 확인 △112 신고 △GPS 위치 추적 및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수색 △대상자 발견 및 재격리 등으로 진행된다.

8일 현재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549명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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