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으려다' 남편-상간녀 대화 녹음 아내, 선고유예형
'불륜 증거 잡으려다' 남편-상간녀 대화 녹음 아내, 선고유예형
  • 승인 2021.09.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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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ㅇ
법원 상징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기를 설치,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9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B씨와 상간녀 C씨가 집안에서 나눈 대화를 두 차례에 걸쳐 녹음했다. 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대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A씨의 건강권이나 혼인 유지, 주거의 평온 등에 대한 보호이익이 녹음으로 침해된 C씨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보다 크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 평온을 예방하기보다 증거 확보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A씨의 행위가 위법이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남편 B씨가 부정행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씨가 A씨의 주거에 침입해 B씨와 대화한 사실 자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