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MBN이 재승인 거부 대신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MBN 노동조합은 이번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류호길 대표이사의 사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재승인은 위기의 끝이 아닌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유상 부회장, 장승준 전 사장, 류호길 대표 등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들 중 회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물이 바로 류 대표"라며 "류 대표는 어서 거취를 정리해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이어 "신임 사장은 방통위가 권고한대로 개혁성과 방송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서둘러 공모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비상경영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노조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대표가 경영진에 들어가는 노동이사제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노동이사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와 함께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MBN이 다시는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직원들에게 전가되어선 안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시자의 역할을 엄격히 할 것"이라며 "다음달 진행될 4분기 공정방송위원회와 편성위원회, 노사협의회부터 사측을 향해 강도높은 개혁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조건으로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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