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혜정 기자
  • 승인 2020.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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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 및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권재형 부위원장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 중에 있다.
권재형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2020.11.2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 부위원장은 최근 전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대비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운수종사자 관리, 사업운영 및 차량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본 조례를 통해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또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도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도내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부터 제6),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14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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