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
시흥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5.27 09: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1인당 20만원)을 확대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5,4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흥시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로 약 9,3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오는 6,1,부터 7,31,까지이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즉시 20만원(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이 사전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기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마찬가지인 831일까지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시흥지역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차별 없는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