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흥시가 함께합니다”시흥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경기도와 시흥시가 함께합니다”시흥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4.08 12: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통합 신청으로 시민 불편 해소

모든 시흥시민에게 지급되는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신청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한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기존에 자신이 보유한 개인 신용카드에서 차감되는 방식과 선불카드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 방법도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접수로 달라진다.
먼저 개인 신용카드 차감 방식은 4915시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915시부터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평소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후 승인 완료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 사용 이후 20만 원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프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가 가능하다. 420일부터 731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내 농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성인 1인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가 발급된다.

시흥시는 오프라인 접수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접수도 시행한다. 420일부터 54일까지 각 동 관할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해 신청서를 받으며, 신청 이후 수령 가능하다. 세대원 중 성인 1인이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위임을 받아 전액 신청할 수 있다. ,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관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 전통시장은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나 최대 8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흥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통합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이 시민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넣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TF(310-3879~38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