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체육회, 교체공사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불사
시민 및 체육인들 집단행동 돌입 ‘초읽기’

▲체육인들의 반발로 인조잔디교체공사가 중단된 안성종합운동장                ⓒ e-복지신문
▲체육인들의 반발로 인조잔디교체공사가 중단된 안성종합운동장                ⓒ e-복지신문

[안성복지신문 = 박우열 기자] 안성시가 지난 97년 11월 안성맞춤종합운동장 설치당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1’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소도시형 기준에 맞게 설치된 사항이며, 설치된 이후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할 경우 법적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

시체육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안성시체육회 등에 보내왔다. 안성시육상연맹회원들이 인조잔디로의 교체를 반대하며 안성시청 정문과 봉산로터리에서 삼복더위도 아랑곳 않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시점이다.

육상연맹회원들의 1인 시위는 최근 안성시가 시민들은 물론 체육인들과도 아무런 상의나 의견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안성종합운동장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을 펼치자 이를 반대하며 시위를 시작한 것.

안성시는 안성시 체육회 등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현재 종합운동장의 경우 2019년 4월 공인인증이 만료된 상태”라며, “(사)대한육상연맹 규정상 공인인증에 부합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중 16개 시군의 종합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 활용하여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인조잔디로의 교체에 강행의사를 밝혔다.

또한 전국육상대회 및 도민체전 유치불가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라는 사유만으로 전국대회 및 도민체전 유치가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육상경기의 경우 타 시군을 비롯해 관내 학교 등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인조잔디로 교체 시 연중상시 시민들에게 개방을 통해 체육인들과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체육회 관계자는 “안성시에서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최근 1인 시위와 함께 반대를 위한 현수막 등이 내 걸리자 회유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어차피 공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육상협회에서 시켜서 현수막을 걸었냐”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협박성 발언으로 체육회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안성시육상연맹과 안성시체육회는 안성시의 이 같은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며 안성시청을 항의방문 했으며, 안성시육상연맹회원들은 안성시청 정문 앞과 봉산로터리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안성시는 지난 6월 2일부터 안성시보개면에 위치한 안성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연잔디구장을 약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을 몰래 진행하다 체육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한편, 안성시육상연맹과 안성시체육회,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안성시민들은 체육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반대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며, 교체공사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안성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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