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상 취득 정보로 사익추구 금지…적용 대상 190만명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 사태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토록 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또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했다.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위의 이해방지충돌법 의결 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제정되면다 공직자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권익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오랜 세월 부침이 많았던 동 법안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여야가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았다는 점도 큰 성과”라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190만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투명한 거울로 삼아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게 되길 희망하며, 공직사회가 국민신뢰 회복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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