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모습.(사진제공=제천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모습.(사진제공=제천경찰서)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경찰서는 지난 26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경찰서장 등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형사입건된 2명, 즉결심판청구 대상자 1명을 감경처분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대상자 중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된 경미한 사건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회의를 통해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벽돌 7장을 절취한 사건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감경처분 했다.

권수각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준법의식 및 법 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별적으로 구제하여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주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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