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전경./ⓒ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 전경./ⓒ태안해경

[뉴스프리존,태안=박상록 기자]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 해안가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태안군 소원면 의항해수욕장 해안가로 모터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용의자 6명 중 1명을 26일 오후 7시 55분쯤 전남 목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용의자는 중국인 A씨(40대 남)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동반 밀입국자 5명과 함께 중국 산동성 위해에서 출발해 다음 날 21일 태안 해변 갯바위에 도착한 후 당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이용해 태안읍내를 거치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또 태안 해안가에서 발견된 모터보트 사진을 보여주자 중국 위해에서 타고 온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밀입국 경위와 밀입국 이후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밀입국자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수사전담반은 A씨를 검거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태안해경으로 압송해 밀입국 목적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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