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해 긴급 지원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일째 나오지 않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도내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박성민기자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도내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내 법인택시사업자 수는 70개 업체 2985명이며, 개인택시사업자 수는 4116명이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이달부터 관할 시·군으로 신청·접수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동월대비 20% 수입액이 감소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도내 모든 지원 대상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 감염병 확산 보호 등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내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운수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일 아산시와 논산시 소재 개인택시사업자 813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671명에게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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