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GDP 대비 채무비율은 줄어

소상공인 예산도 2조 늘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를 넘기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은 여당 단독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 7000억원으로 기존의 정부안 604조 4365억원보다 3조 2268억원 증액됐다.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된 예산안이 처리된 셈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조 5520억원이 감액되고 8조 7788억원이 증액됐으며, 올해 예산안 대비 8.9% 증가했다.

정부안에 비해 지출 규모는 커졌지만, 초과세수로 인한 총수입 증가분 4조 7000억원 중 2조 400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1조 4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50.2%)보다 소폭 하락한 50.0%로 집계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을 통한 발행량이 당초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2402억 8400만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되면서 6053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이 10조 1000억원 반영됐다. 정부안(8조 1000억원)보다 2조원 늘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고 예산도 정부안(1조 8000억원) 대비 4000억원이 증액된 2조 2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35조 8000원이 공급된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이 반영됐으며, 중증 환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도 3900억원 증액 반영됐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경항모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 사업을 내년에 착수하는 게 무리라고 결론내려 간접비 5억원만 반영하되 사업비로 전용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여야가 합의했다”며 “정부도 동의했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수의 횡포로 국방위 심사결과를 뒤집는 건 상임위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지금 사업에 착수해도 우리 항모는 2038년에 건조가 된다. 이번에 가지 않으면 2~3년 더 전력화가 늦게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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