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박병석 의장이 가결 선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9.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박병석 의장이 가결 선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9.28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607조 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604조 4천억원)에서 3조 3천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 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전날 여야는 해군의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전날 오후까지 협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국회법 명시 기준 하루를 넘겨 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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