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다만 원천징수액 증가는 세금을 좀 더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추가로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자녀 1명당 15만~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세법개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간이세액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세 부담은 늘었지만 원천징수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연말정산에서 부족분을 더 내는 사례가 지난해 발생하면서 간이세액표 개정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월 급여액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은 3만 2490원에서 6만 7350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 월 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월 원천징수액은 41만 720원에서 50만 3690원으로 증가한다.

맞벌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2명 둔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은 2만 1440원에서 3만 2490원으로 증가하며 같은 조건에 월 급여액이 600만원이면 원천징수액은 37만 3220원에서 41만 720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시행령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며 근로자 입장에선 2월 급여부터 새로운 원천징수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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