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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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 주요 안건은 암환자 입원비 지급실태 문제로,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다. 삼성생명은 이를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9월 법원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이 낸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지급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봤다.

또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 위반도 포함돼 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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