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6.16.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고등법원, 범죄인 인도심사

法 “면죄부 주는 건 아냐”

“국내에서 형사처벌 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의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며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불허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고, 국민 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결정에 앞서 법정에 선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물의를 일으키고 폐를 끼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다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차 심문 후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달 말 마감시한이었던 손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2차 심문 당시 법정에 출석한 손씨는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좋다”며 “가족이 있는 곳(한국)에 있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며 약 4000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5월 법원은 손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손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으나,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 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손씨의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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