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기./광주 북구의회 제공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가 광주 북구에서 열릴 경우 구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 조례가 발의됐다.

이태원 사고로 밀집 행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관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주최자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옥외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사고는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돼 북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인 안전도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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