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명절에도 절대 해선 안됩니다”

박명규(광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중추절·가배·한가위)이 이제 바로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여느해 같으면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조상에 성묘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설렘가득한 들뜬 기분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정부와 보건당국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침으로 온라인 비대면 참배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반면 기대반 우려반으로 자가용 차량 등을 이용해 고향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도 예상되고 있는가운데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됨에 따라 교통안전 법규 준수를 위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환기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최근 3년간(2017~2019년 사이) 추석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발생현황을 보면 총 2만3천10건(17년 7천459건, 18년 7천432건, 19년 8천119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부상 3만 6천700명(17년 1만1천807명, 18년 1만1천916명, 19년 1만2천977명), 사망자는 241명(17년 117명, 18면 75명, 19년 4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작 문제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일명 윤창호법)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음주 운전을 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천124건(정지 677건, 취소 1천402건, 측정거부 45건)인 것으로 나타나 잘못된 행태의 교통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경찰은 추석명절 연휴 기간(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을 전후해 대 국민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경찰 비상근무체제로 돌입, 주·야불문 불시 음주운전 단속과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과속(난폭)운전, 보복운전, 끼어들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교통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도로공사와 시,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적극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술 한잔의 댓가로 소중한 일상의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거나 바꿔야 할 지도 모릅니다. 술과 바꾼 사랑하는 내 가족, 술과 바꾼 명예, 너무도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 하나쯤이야,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먼저”라는 지나친 이기심과 실종된 양보와 배려의식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올 추석 명절에는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라는 점을 다함께 인식해 “나 하나쯤이야”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존중과 이해, 아름다운 배려문화로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 생활속의 작은 것부터 적극 실천하는 지혜를 모아 사랑하는 가족 친지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로 잘못된 교통안전불감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시민의식이 선행돼 생명존중 사상을 올바로 실천하는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사람이 먼저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모두가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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