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매립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 금남면 영대리(361, 405번지) 전답에 음식물쓰레기로 제조한 퇴비를 대거 매립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음용수(지하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영대리 2곳 농지에 음식물 퇴비 매립으로 인해 주변 마을 개울에 침출수로 오염되고 있고  지하수에서는 냄새가 발생해 악취에 대한 생활피해와 함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영대리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남면 영대리에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퇴비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윤앤마이클(옛, 유코리아)이라는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퇴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지난달 3일부터 9일 사이에 2곳의 농지에 최고 700 톤 퇴비반출신고를 청주시청에 득한 상태에서 매립이 이뤄졌다.

특히, 이 업체는 기존 유코리아라는 업체에서 지난해 12월 윤앤마이클로 상호를 변경했을 뿐 지난 2018년부터 세종지역 농지에 수차례 성토 및 퇴비 살포라는 명목아래 대량의 퇴비를 반출시켜 농지성토업자들에 의해 매립돼 악취발생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아 왔던 퇴비 제조업체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세종시청은 퇴비 반입을 막을 정확한 법규 및 규정이 없어 음식물퇴비의 매립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영대리 주민들의 큰 걱정거리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설치해 놓은 관정 인근에 악취 및 침출수가 발생되는 음식물 퇴비가 매립돼 있다는 것.

세종시 담당자는 영대리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을 방문해 침출수, 하천수, 토양 등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 측정에 들어갔다.

시청 환경과 담당부서는 주민들의 음용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수의 오염도 여부를 빠른 시일에 결과를 밝혀낼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식수에서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사항에서 식수를 대처할 특별한 방법이 없어 시청의 식수 오염도 여부가 발표 될 때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날씨가 무더워 파리와 모기가 들끓기 시작하고 있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전답 농지소유자들의 대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성토를 미끼로 접근하는 업자들에게 속아 성토를 허락하게 되면 이 업자들은 음식물쓰레기로 제조된 퇴비를 농지에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하는 형태로 대량 반입한 상태에서 윗부분에 흙을 살짝 덮는 수법으로 성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퇴비생산 업체와 농지소유주 등 양쪽에게 돈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남면 영대리 361번지 밭주인 Y씨는 “대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좋은 흙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성토를 해 준다고 하기에 성토를 허락하게 됐다”며 “나는 음식물쓰레기로 제조된 퇴비를 뿌려달라고 주문한 적이 없는데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 그런 사실을 알고 업자에게 항의 했더니 합법적으로 퇴비를 시비했을 뿐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영대리 405번지 논주인 K씨는 “6월 초 성토를 의뢰한 업자가 나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악취가 심한 퇴비를 반입하자 주민들이 나에게 바로 연락을 해 현장으로 달려가 성토작업을 멈추게 했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악취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성토업자에게 매립한 퇴비를 다시 파낼 것을 지시해 이제는 악취가 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퇴비담당자는 “윤앤마이클 퇴비업체는 음식물쓰레기에 생석회를 첨가해 퇴비를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숙(발효)기간을 거치지 않고 반출이 가능하기에 악취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퇴비는 비료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사실상 똑 떨어지는 불법사항이 없기에 반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농촌진흥청에 음식물쓰레기에 생석회를 활용해 생산되는 퇴비제조 방식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이다”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병선 농업축산과 사무관은 “환경오염이 예견되거나 주민생활에 영향을 끼칠 경우 퇴비업체나 사용주에게 처벌을 할 법 규정이 있다”며 “시설공단에 오염도 측정을 의뢰한 시료에 대해 오염이 된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행정처리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 사무관은 또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퇴비를 비롯해 각종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퇴비 등을 반출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퇴비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종시로 반입될 경우 퇴비를 받는 농지 주인을 설득해 반입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반입을 막을 방침이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세종시 면단위를 중심으로 농민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해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퇴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 기사를 읽었다며 윤앤마이클 퇴비제조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에서는 적합하게 규정에 맞게 퇴비를 반출했을 뿐 직접적으로 매립을 하지 않았다"면서 "퇴비 매립은 농지 소유주와 퇴비를 가져간 업자들에 의해 이뤄졌으니 우리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윤앤마이클 퇴비생산 업체에서 본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기사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 영대리 361, 영대리 405번지 퇴비 매립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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