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온라인쇼핑몰 조사·식약처 무허가 제품(3만 1,900개) 제조·판매 12명 형사입건
중국산 제품 불법수입 하거나 무허가 제품 제조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
소비자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시정조치···구매시 의료기기 허가표시 확인 당부

현장사진 중국산 체온계를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 수입시 50개씩 같이 숨겨 들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 적발된 업체의 보관창고/ 사진제공=서울특별시

[문화뉴스 MHN 양은정 기자] 코로나19 이후 방역 필수품으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약 1,900개 약 2억 상당)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3만 개, 약 11억 상당)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불법수입이 의심되는 중국산 9종,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에서 제조 3종)으로, 총 약 3만 1,900개(13억 원 상당)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체온계 2만 개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7월부터 긴급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을 일일이 찾아서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민사단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 수입 체온계 상당수가 생활용품 등을 수입할 때 몰라 반입돼 불특정(성명불상) 업자들이 위챗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체온 측정은 코로나19 감영징후를 파악하는 최우선 절차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은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서울의 A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 약 1,200개(8,500만 원)를 구매해 전국의 초·중·고교와 노인회, 기업체 등 100여 곳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온라인쇼핑몰에 학교, 관공서 등에 방역용 체온계를 대량 납품한 업체라고 광고하는 식으로 홍보했다.

서울의 C업체는 2020년 4월경부터 식약처 허가 없이 적외선 체온계 2만 개(9억 원 상당)를 전자제품조립회사인 D사에 위탁제조했고 수출업체인 E사는 이들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 일부 판매하다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돼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2만 개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됐다.

시 민사단은 의료기기인 '체온계' 대신 '온도계'라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FDA 등 식약처 허가와 관련 없는 인증사항을 게재하는 식의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광고심의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허가제품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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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 필수품 체온계 불법 제조 및 판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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