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4,767억원이 3일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올해 본 예산 89조5,766억원 대비 7조9,001억원(8.8%) 증가한 규모이다.
2022년도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607조원이다. 그 중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비중은 16%를 차지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8,704억원에서 1조4,368억원으로 5,663억원 증액)
▲글로벌 백신 허브화 =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33억원에서 89억원으로 56억원 증액)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설계를 위한 착수금(2,188억원으로 확정, 금년대비 2,108억원 증액)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ㆍ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 (1,657억원에서 1,703억 원으로 46억원 증액)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225억원에서 337억원으로 112억원 증액)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10조3,992억원에서 10조4,992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
▲공공야간ㆍ심야약국 =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ㆍ심야약국 운영비 지원(17억원)
2022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2,887원에서 153만6,324원으로)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에서 4,130원으로) 등 의료보장성 강화
▲상병수당 =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
▲첫만남이용권 =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영아수당 =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 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원 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구 분 |
2021년 본예산 |
2022년 본예산 |
전년대비 |
|
증감 (B-A) |
% |
|||
총 지 출(A+B) |
895,766 |
974,767 |
79,001 |
8.8 |
◇ 예 산(A) |
559,035 |
622,729 |
63,694 |
11.4 |
◇ 기 금(B) |
336,731 |
352,038 |
15,307 |
4.5 |
◇ 사회복지① |
757,778 |
806,484 |
48,706 |
6.4 |
o 기초생활보장 |
132,334 |
144,597 |
12,263 |
9.3 |
o 취약계층지원 |
37,800 |
41,482 |
3,682 |
9.7 |
o 공적연금 |
300,026 |
314,921 |
14,895 |
5.0 |
o 사회복지일반* |
13,326 |
9,072 |
△4,254 |
△31.9 |
o 아동·보육 |
85,568 |
91,820 |
6,252 |
7.3 |
o 노인 |
188,723 |
204,592 |
15,869 |
8.4 |
◇ 보 건② |
137,988 |
168,283 |
30,295 |
22.0 |
o 보건의료 |
30,300 |
49,041 |
18,741 |
61.9 |
o 건강보험 |
107,688 |
119,242 |
11,554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