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4,767억원이 3일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올해 본 예산 89조5,766억원 대비 7조9,001억원(8.8%) 증가한 규모이다.

2022년도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607조원이다. 그 중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비중은 16%를 차지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8,704억원에서 1조4,368억원으로 5,663억원 증액)

글로벌 백신 허브화 =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33억원에서 89억원으로 56억원 증액)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설계위한 착수금(2,188억원으로 확정, 금년대비 2,108억원 증액)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신축ㆍ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1,657억원에서 1,703억 원으로 46억원 증액)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225억원에서 337억원으로 112억원 증액)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10조3,992억원에서 10조4,992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

공공야간ㆍ심야약국 =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ㆍ심야약국 운영비 지원(17억원)

2022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원)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2,887원에서 153만6,324원으로)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에서 4,130원으로) 의료보장성 강화

상병수당 = 근로자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

▲첫만남이용권 =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영아수당 =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다양한 돌봄수요 충족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 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원 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895,766

974,767

79,001

8.8

◇ 예 산(A)

559,035

622,729

63,694

11.4

◇ 기 금(B)

336,731

352,038

15,307

4.5

◇ 사회복지①

757,778

806,484

48,706

6.4

o 기초생활보장

132,334

144,597

12,263

9.3

o 취약계층지원

37,800

41,482

3,682

9.7

o 공적연금

300,026

314,921

14,895

5.0

o 사회복지일반*

13,326

9,072

△4,254

△31.9

o 아동·보육

85,568

91,820

6,252

7.3

o 노인

188,723

204,592

15,869

8.4

◇ 보 건②

137,988

168,283

30,295

22.0

o 보건의료

30,300

49,041

18,741

61.9

o 건강보험

107,688

119,242

11,55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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