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5년간 156%↑…'부모에 의한 학대' 80% 육박
아동학대 5년간 156%↑…'부모에 의한 학대' 80% 육박
  • 뉴시스
  • 승인 2020.09.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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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학대·재학대 예방 위한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박상수 기자 = 의붓아들 캐리어 학대와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등 참혹한 아동학대 및 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발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5년간 156% 대폭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역시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9년 4만1389건으로 5년간 115% 늘어났다.

이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에 의한 학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82.3%(9641건), 2016년 82.2%(1만5371건), 2017년 80.4%(1만7989건), 2018년 80.3%(1만9748건), 2019년 79.5%(2만3883건)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80%에 육박했다.

문제는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반복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학대 아동 중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177% 급증했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동이 학대로 고통받고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38명,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지난해인 2019년 42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지난 5년간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내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캐리어 감금, 라면형제 사건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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