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다시 정상 운행…노사협상 극적 타결
서울 지하철, 다시 정상 운행…노사협상 극적 타결
  • 뉴시스
  • 승인 2022.12.01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자정께 최종 합의, 총파업 하루 만에 종료
1일 오전 5시30분부터 지하철 정상 운행 돌입
이영환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협상을 타결한 1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명순필(왼쪽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철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이 노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혁진 기자 = 서울 지하철이 다시 정상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30일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갖고 임금·단체협약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9월 단체교섭 개시 이후 교섭 결렬과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파업 찬반투표 시행 및 파업 돌입 등 3개월 간 지속된 노사 간 갈등은 합의안 도출로 막을 내렸다.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전 사측의 본교섭 재개 요청 공문을 받고 협상에 임했다. 6년 만의 총파업 첫 날부터 사측이 먼저 대화를 제안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던 교섭은 협상 테이블을 차린 지 4시간 만에 극적 타결로 귀결됐다.

자연스레 서울 지하철의 총파업도 하루 만에 끝났다. 1~8호선은 1일 오전 5시30분부터 정상 운행한다.

이날 교섭은 예정됐던 시간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8시 시작됐다. 이후 공사측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은 5분여 만에 중단됐다.

이영환 기자 =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이 1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사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공사측의 안을 받아든 양 노조는 연합교섭단위원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공사측 잠정합의안에 만장일치로 교섭 속개를 의결해 오후 11시40분께 다시 노사가 마주했다. 합의안 서명과 파업 철회는 자정께 최종 이뤄졌다.

갈등의 주요 쟁점은 인력감축이었다.

그동안 공사는 2026년까지 전체 10% 수준인 1539명 감축안을 고집해왔다. 전날 교섭에서 올해 시행을 유보한다고 한 발 물러났지만, 인원을 줄인다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었다.

노조는 당연히 반발했다. 사측의 주장이 지난해 9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특별합의를 뒤집는 것인데다 신당역 참사와 10.29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비등해진 안전 강화 요구와 취지를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사측은 전날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강제 구조조정이 없다는 특별합의 이행을 약속했고, 노조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노사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했다. 지난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은 2021년도 총인건비 대비 1.4% 인상하기로 했다.

 이영환 기자 = 1일 새벽 타결된 서울교통공사 노사합의서.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올해 단체교섭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 2021년 노사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간 대승적으로 타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는 신당역 참사, 10·29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강화 인식을 같이하며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지하철 구축대책을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성실히 논의해 의미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0일 퇴근길 벌어졌던 지하철 대란은 다행히 하루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공사에 따르면 퇴근 시간대 1~4호선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오후 7시 기준 1호선은 10~20분 운행이 늦어졌고 2호선은 내선 33분, 외선 27분이나 지연됐다. 특히 2호선 강남역에는 인파가 몰리면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 등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했다.

3호선은 상선 25분, 하선 28분이 늦춰졌고, 4호선도 상선 10분, 하선 18분 지연 운행됐다. 5~8호선의 지연은 평상시 퇴근 시간 수준이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단 하루긴 했지만 노사협상이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