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사주' 김웅 공모 불인정…"직접 전달 증거 부족"
檢, '고발사주' 김웅 공모 불인정…"직접 전달 증거 부족"
  • 뉴시스
  • 승인 2022.10.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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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불기소 이유서
"손준성과 연락 안 해" 김웅 진술 신빙성 인정
고발장 제3자 거쳐 전달됐을 가능성 배제 않아
고발인, 후속 조치 예고…조성은도 반발 움직임

정유선 기자 = 검찰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은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로부터 문제가 된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직접 전달받았다거나, 그와 관련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개한 김 의원 '고발사주 사건'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가 발송한 고발장 사진 등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행위만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손 부장검사가 직접 김 의원에게 고발장 사진을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전달 경로에서 둘 사이 제3자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손 부장검사가 고발장을 전송한 시점과 김 의원이 고발장을 조씨에게 전송한 시점 사이에 1~3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 불상의 누군가를 거쳐 전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손 부장검사와 사건 무렵 만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검사 시절 외에는 따로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김 의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수사개시 시점부터 1년 전 통화내역만 조회 가능) 김 의원과 손 부장검사 간 통화내역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며 "고발장 대리 접수를 부탁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없다는 김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의 검사 근무 경력 및 소속 부서 등도 사건 처분에 고려됐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손 부장검사보다 선거법을 알고 있어 고발을 상의하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실제 이력이 김 의원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송부하기 전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중앙지검은"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서도, 그가 손 부장검사가 아닌 법조인이나 법조출입 기자 등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 진술도 김 의원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접수 여부 확인 전화나 접수 요구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고발장은 그저 여러 제보 전달 차원에서 전달된 것이고 손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받은 것도 아니라는 김 의원 주장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검찰은 손 부장검사와 함께 일하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점 역시 손 부장검사와 김 의원 간 자료 직접 발송 및 수신을 충분히 입증하진 못한다고 했다. 지난 2014년께부터 고발장이 전달된 2020년 4월3일까지 총 82명의 검찰청 직원들이 해당 판결문을 100회 이상 검색·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세행은 이에 불복해 항고 등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단이 내려질 여지도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한편  조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23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관계자가 당시 조사 내용을 왜곡해 기자단에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검을 상대로 수사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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