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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실시…위해식품 막는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26 2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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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입 절차 거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 당부 지난해 해외직구식품 1630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위해식품 148개가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수입식품 뿐 아니라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부정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식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의무가 없으나 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정물질 함유 개연성이 높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등 위해 우려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기능성 표방 제품 1174개 ▲영유아용 식품 141개 ▲영유아용 기구 50개 ▲시리얼류 및 견과류가공품 90개 ▲시서스 34개 ▲기타 141개 등 자가소비용 해외직구식품 총 1630개를 구매해 검사했다.

그 결과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 제품 56개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 제품 79개 △질식 우려 제품 11개 △허용외 색소 사용 제품 2개 등 위해식품 148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기능성 표방제품 1174개 제품 중에서는 129개 제품(다이어트(76), 근육 강화(17), 성기능 개선(13), 기억력 강화(14), 염증·류마티스 개선(6), 키성장(1), 눈건강(1), 두뇌건강(1))에서 부정물질과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등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막았다.

검출된 부정물질은 L-시트룰린(13), 바코바(10), 센노사이드(5), 덱사메타손(4), 빈포세틴(4), 요힘빈(3), 타다라필(2), 이카린(2), 실데나필(2), 카스카다 사그라다(2) 등이다.

어린이용 젤리 45개를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질식 우려,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색소 함유,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된 것을 확인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취약계층 식품인 영유아 분유 40개의 검사에서 독일산 18개와 스위스산 1개가 국내 영양소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했다. 영양소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게 정하는데 조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6, 인, 칼슘은 국내 기준보다 낮게, 조지방, 비타민D, 철은 국내 기준보다 높게 함유돼 있었다.

또 다이어트 제품으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시서스제품 34개 중 11개가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가급적 국내 기준에 적합한 정식 수입식품을 구입토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식품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에 구매검사 건수 확대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구매검사 건수를 전년도 2배 수준인 3,000건으로 확대하고,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는 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다소비 식품, 취약계층 식품, 이슈제품 등 검사 대상을 다양화하며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개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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