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시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신설 등 소아진료기관 13곳 확충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7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