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백신 접종률하락에도,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2.4배 증가"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 기사입력:2022-10-03 09:02:25
(사진제공=백종헌의원실)
(사진제공=백종헌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9.9.기준, 이상반응 신고 건수 총 133건, 1.94%)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세건에 불과한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오접종 총 6844회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 순이었다. 백신별로 보면 화이자가 3,764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이었다.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17,531개소)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9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건수는 41건밖에 없었다(21.8월기준).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9일 기준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을 설명했다. 피접종자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7일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오접종 방지 대책(①접종술기 교육이수, ②접종 체크리스트 작성, ③‘오늘의 백신’ 게시, ④매일 자체점검 후 유효기간 초과 바이알 보건소 보고) 이행 여부 점검 및 지도, 오접종 발생 기관 행정조치(시행비 미지급, 경고, 계약해지 등)를 시행하고 있다.또한 오접종 예방을 위해 접종기관이 오접종 방지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지자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백종헌의원실)
(제공=백종헌의원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 나 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감염병예방법 제72조).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며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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