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 대리기사와 출동 경찰관들 폭행 50대 '집유'

기사입력:2021-12-03 11:53:4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68).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27일 0시 1분경 경북 칠곡군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7)가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고인의 연인과 피해자가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차량에 있던 우산을 들고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 듯이 행세하며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지, 너 한번 죽어 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25분경 경북 칠곡군 석적로 646 앞 도로에서 ‘손님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주먹을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주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00,000 ▲157,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10,000
비트코인골드 66,700 ▲350
이더리움 5,09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5,960 ▲10
리플 885 ▼2
이오스 1,505 ▼9
퀀텀 6,575 ▼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94,000 ▲103,000
이더리움 5,09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000 ▲70
메탈 3,190 ▼28
리스크 2,852 ▼27
리플 886 ▼1
에이다 925 ▼1
스팀 48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00,000 ▲143,000
비트코인캐시 808,000 ▲9,500
비트코인골드 66,850 ▲200
이더리움 5,09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5,860 0
리플 884 ▼2
퀀텀 6,575 ▼75
이오타 50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