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12월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햇으나, 위원회는 2021년 1월 12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실체상 하자), 피고가 처분의 사전통지를 통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절차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해야 하고,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여기서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2020. 8. 4. 피의자신문 당시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한 바 있고 이후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는 침해적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