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사입력:2021-01-18 12:22:45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월 18일 낮 12시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부산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제공=법세련)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월 18일 낮 12시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부산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제공=법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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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1월 18일 낮 12시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부산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세련은 조전 장관 딸 조민씨의 포창장 위조 등 대부분 사실로 밝혀 졌음에도 부산대에서 조민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정 교수)를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혐의 등 14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조씨에 대한 서류평가를 할 당시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서류 평가 단계에서 결격 처리됐어야 한다”며 조씨가 허위 서류로 부정입학 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조씨가 지원할 당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돼 차정인 부산대 총장(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학취소의 결정권자인 차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부산대는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공식입장을 내고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하다.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나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법세련은 "유달리 조씨 사건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한 시간 끌기 꼼수다. 조씨 입시비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형량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대는 즉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눈감고 불의와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행으로 인해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조씨가 빼앗은 그 의사 자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피땀흘려 노력한 누군가가 가야할 자리였다. 하지만 조씨의 반칙과 특권이 누군가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현실에 청년들은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직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피땀흘려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배신을 하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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