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방문판매업체,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 영위 필요해

기사입력:2020-09-29 09:21:32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방문판매란 무점포 판매의 일종으로, 쉽게 말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가정이나 직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 판매 활동을 하는 유통 형태를 이른다. 방문 판매도 구체적인 조직 구조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으로 나누어 각 내용을 달리하여 규율하고 있다.

인터넷 온라인 상거래의 발달로 방문판매가 이전보다는 활기를 잃었다고 하나,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종사하거나 상품을 소비하고 있다. 방문판매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나, 광고 과정에서 문제 되기 쉬운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다. 사업 구조를 수립할 때 법률적인 검토를 받지 아니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 사례가 많다.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상 사기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 과장 광고를 하거나, 방문판매업체에서 투자자도 함께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업 실체가 없다면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해석을 잘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업 구조를 짜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문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없고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방문판매업체의 외형을 갖추고 실상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변질된 업체들도 있는데 향후 사업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형법상 사기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방문판매업체 운영자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관련 다른 형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내사 형식으로 자체 조사를 하기도 하므로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법률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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