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문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2020-04-08 10:32:13
강제추행처벌 문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제추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규정만 보면 ‘폭행이나 협박’, 즉 상대방을 직접 구타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방법을 이용했을 때에만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강형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기존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 크게 개편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화제로 떠올랐다. 때문에 강제추행을 판단할 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에 특별히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여성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려 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남성의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하여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강제추행의 성립을 판단할 때 더 이상 가해자의 인식과 의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을 아무 법적 지식 없이 홀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특히 강제추행처벌은 벌금형만 선고 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여부가 강제추행처벌을 좌우하긴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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