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7월 들어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건설·물류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한 상태다. 정부는 오후 2~5시 폭염노동을 단속하겠다지만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라”며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폭염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사업장 6만여곳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안 장관은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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