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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폐업 포함)·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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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폐업 포함)·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2.05.16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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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수 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지난달 17일 이전 개업했으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인 소상공인 또는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였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 원이며,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하며,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이달 13일 기준 여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3개월 이상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활동 기간 동안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은 1인당 60만 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의 경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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