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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간담회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위한 의견 수렴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25 [18:50]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안위)이 25일 오전,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차질없는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 울산광역매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안위)이 25일 오전,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차질없는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평환 울산시 정책기획관, 울산경찰청 실무추진팀 박동준 총경, 안성주 울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안수일 울산시의회 부의장과 윤정록, 고호근, 천기옥, 김종섭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9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전국 각 시·도와 시·도 경찰청은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울산시도 7월 1일 자치경찰 본격 출범을 목표로 지난 1월 15일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3월 안에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목표로 조례안 개정을 준비 중이다. 

 

울산경찰청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직제 개편을 준비했으며, 1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산하에 교통과를 신설, 경비와 교통을 분리했다. 특히 자치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12 종합상황실을 청장 직속으로 개편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경찰서장 직속으로 편제했다.

 

또 직장협의회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며, 제도 초기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24시간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자치경찰사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자치경찰제가 지휘체계의 혼선, 업무 가중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단계에서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점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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