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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오류, 초등 스포츠강사 부당대우
이상헌 의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18 [19:57]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사진ㆍ울산 북구)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등에서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은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 전문강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스포츠강사의 근거 규정부터 잘못돼 있어 많은 피해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스포츠강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고 있는데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근속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스포츠강사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이상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911명이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2015년 2408명으로 급격자 줄었고, 2016년 2098명, 2017년 2020명, 2018년 1961명, 2019년 1914명, 2020년 1899명으로 매년 감소한 상태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제2조 제2호`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2조 제1호`로 수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환경과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체육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의해 강사들의 임금문제와 업무환경을 점검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스포츠강사의 기본 권익을 찾고, 이들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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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8 [19:5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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