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융자금은 총5억 원이며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1억 원 이내 ▲해썹(HACCP) 적용업소는 2억 원 이내이다.
융자 조건은 이율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신용ㆍ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해썹(HACCP)적용업소 등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주이다.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남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남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 서식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하여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이 활성화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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