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호 목표로 23일 시의회 통과 지정 청신호
- 6개 기능, 12개 단위사무 발굴, 경북도 협의 및 행안부 심의 대응
-특례사무 지정으로 신속한 공항경제권 거점 도시 조성 뒷받침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청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청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 이 23일 시의회를 통과해 공항경제권 특례도시로의 첫 문턱을 넘어섰다.

이번 동의안은 실질적인 행정수요 및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례법이다.

구미시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특례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 신청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또한, 법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 특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구미의 강점과 시군구 특례 지정요소를 고려한 특례사무를 발굴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도 설명회 및 집중 컨설팅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우선 산업구조 재편과 미래 신도시 조성으로 ▲산업입지개발 ▲산업단지 지정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산업 및 도시계획 분야 6개 기능 내 12개 단위의 특례사무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정절차에 따라 경상북도에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를 요청,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특례사무 지정을 최종 신청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전국 1호를 목표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장 인접한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특례사무 지정을 통한 신속한 공항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공항경제권 특례도시구미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9월 27일 특례제도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현장방문을 앞두고 있으며, 구미국가산업단지 현황 및 의견 청취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와 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5단지) 등 산업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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