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0,7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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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0,702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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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1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0,702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생활임금인 10,523원보다 179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체계다.

구는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 값을 기준으로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서울시의 모델을 적극 수용하여 2021년도 생활임금액을 확정했다.

2021년 동대문구 생활임금 10,702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높은(22.7%) 수준이며, 법정노동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월 2,236,720원으로 최저임금 1,822,480원보다 414,240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 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약 184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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