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타지역에서도 걷기 캠페인 동참!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6번이나 발의 되었지만 무산!
전문가들과 법조인들,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들 싸워 이겨!!
차별금지법은 역차별 법! 진정한 차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지난 11월18일(목) 진평연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문제점 알리기 전국 걷기 캠페인 'Step for All'의 서울 지역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19일(금) 오전11시30분에는 부산 연산역 7번출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걷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용인에서도 걷기 캠페인이 시작됬는데, 11월22일(월)에 정춘숙사무실(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오전10시에 걷기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11월29일(월) 오전10시에는 명지대사거리 더와이스퀘어 앞에서도 걷기 캠페인이 이어졌다. 분당에서는 11월25일(목) 오후1시에 정자역 3번 출구 앞에서 걷기 캠페인이 이어졌다. 정자역에서 미금역까지 걷기 캠페인 행사 소식을 듣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걷기 캠페인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차금법 반대를 함께 외쳐주는 시민들도 있었다. 초등학생 참여자도 있었는데 아이 말로는 태권도 학원보다 이 일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하며 따라왔다는 말에 캠페인 참여자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11월29일(월) 오전11시에 구리역 옆에 있는 구리역 광장에서 진평연구리시민연대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외 20개 단체 주최로 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국 걷기 캠페인 'Step for All'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헌법에서 말해주듯이 성별은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이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숭고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주는 성별과 가족을 넘어 이 사회 전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6번이나 발의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무산되었고, 이후로 작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올해 6월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8월에는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각각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또 대표 발의하였다고 했다. 그간 각계 영역의 전문가들과 법조인들,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에서 이 악법에 대해 알리고 싸워왔기에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이 악법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인종, 나이, 출생국가, 언어, 장애, 피부색 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도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십여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차별 항목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독소조항 즉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 성별정체성(트렌스젠더, 넌바이너리, 바이젠더 등), 성별(남,여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자신의 선택이고 의지가 포함된 것이기에 같은 수준으로 차별금지 조항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평등의 가치를 누릴 권리가 헌법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다. 굳이 필요치 않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3의 성을 포함시킨 성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교육, 고용, 재화와 용역, 행정서비스뿐만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심지어 범죄경력 조회를 물으면 차별이 되어 전과자 특히 성범죄자도 성소수자와 똑같이 차별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결국 이 법은 소수자들을 위한 법안으로 성소수자, 전과자, 난민,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법인 것이다.
올해 6월경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수강생에게 ‘다른 수강생들의 민원이 많다’며 남자화장실 사용을 권한 미용학원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당시 수강생은 법적으로 남성이었음에도, 원장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11월5일 수강생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학원원장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로 처벌 받아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기도 전인데 말이다. 정당한 비판과 반대도 차별로 규정, 소수에 의해 다수가 역차별 받는 상황이 되었다며 누가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주최측은 다음과 같이 차금법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1. 우리의 자녀들을 성소수자로 만드는 성평등 교육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2. 표현과 양심,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없는 평등법 반대한다.
3. 우리 아이들을 동성애와 에이즈로 물들이게 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4.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단체와 정부의 정책들을 성소수자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 탈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정책과 돌봄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청소년들과 성소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다.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이라며, 정의당과 민주당이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근본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이 추구하는 이상이 높더라도 법이 초래할 미래를 숙고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그 대가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