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전자투표 지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발행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18일 예탁원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2020년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정기·임시 주주총회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한편 예탁원은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주총회특별지원반(T/F)을 통한 상담 및 주주 의결권 행사 독려 등 '발행회사 지원서비스'와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및 전자투표 일정 알림서비스 등 '주주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예탁원은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선도기관으로서,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총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하고, 혹시라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회사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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