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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기술심의회,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개선 촉구

6월 25일(금) 오전 10시 국기원 중앙수련장서 간담회 개최…태권도장 현안 대책 논의, 결의안 채택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 기술심의회(이하 기심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하 개편안)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심회는 6월 25일(금) 오전 10시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에서 의장단과 각 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정부의 개편안을 실효적이지 않은 방안으로 규정하고,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0일(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새롭게 마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인 태권도장의 경우 방역수칙 1단계는 이용인원이 시설면적 6m²(제곱미터)당 1명, 2단계부터는 시설면적 8m²(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방역수칙 1, 2단계 모두 이용인원 제한이 시설면적 4m²(제곱미터)당 1명이었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32m²(약 40평) 규모의 태권도장에서 33명의 수련생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었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22명(1단계) 또는 16명(2단계)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기심회는 개편안의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하지 말 것과 태권도 사범들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태권도계는 이번 개편안이 코로나19로 태권도장 폐업의 위기에 직면한 태권도 사범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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