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법 개정안 내용 입법예고

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두 차례 연기했던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연기했다. 올해 전반기에는 예비군 훈련이 열리지 않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표지판. 2020.04.29.
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두 차례 연기했던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연기했다. 올해 전반기에는 예비군 훈련이 열리지 않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표지판. 2020.04.29.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가 22일 입법예고한 예비군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소집통지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대로 법이 개정되면 예비군 인원에게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나 누리소통망으로 내용을 통지할 수 있게 된다. 문자나 누리소통망 내용을 읽은 인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소집통지서를 예비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법적 유효했다"며 "정보화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전달 수단과 방법을 구체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동원훈련을 보류하거나 일반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때 거짓말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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