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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스마트 인증 세부 조건 제시
물류센터 스마트 인증 세부 조건 제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1.1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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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정안 25일까지 행정예고
국토부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세부기준 마련에 나섰다. [사진=유튜브 캡쳐]
국토부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세부기준 마련에 나섰다. [사진=유튜브 캡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인증 재심사 신청 및 절차가 규정된다. 이를 위한 인증심의위원회 및 인증심사단 전문인력 구성 방법도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국토부는 제정안에 대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세부기준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기준(규칙 제13조의2)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평가항목·평가산식 및 인증 등급의 등급별 점수기준을 규정했다. 평가대상 스마트물류센터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기능영역의 평가항목 점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 제2조 제3항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사단이 평가대상 스마트물류센터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기능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의 점수 비중을 조정해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경우 인증심사 결과 보고 시 이를 규칙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재심사 신청·절차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인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규칙 제13조의3제6항) 제출 서류 및 60일 내 인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등 재심사 절차를 규정했다.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재심사 신청인)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해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장은 재심사 신청 접수 시 6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인증심의위에 상정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의위 심의 결과를 재심사 신청인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인증심의위 운영·인증심사단 구성

인증심의위원회 및 인증심사단 전문인력 구성 등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규칙 제13조의7)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 및 인증심사단 전문인력 구성 기준, 인증심의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을 뒀다.

인증심의위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인증심의위는 심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 과정·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증심사단은 △3년 이상 교수로서 재직한 물류 및 건축 관련 학과 교수 △3년 이상 연구원으로서 재직한 물류 및 건축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물류 및 건축 관련 단체·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현재 부서장 직위에 있는 자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건축기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물류센터의 점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규칙 제13조의8)의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대상자 통보 시점,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국토부 장관에 인증취소 요청 등을 마련했다.

안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장은 규칙 제13조의8 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인증일 또는 직전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 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점검 대상자가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가 훼손됐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절차에 관해서도 규정을 제정했다.

교부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 및 예비인증서가 분실·소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된 인증서를 첨부해(인증서가 훼손된 경우에 한함) 인증기관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도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인증기관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장은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해 재발급해야 하며, 기존 인증서는 회수 가능한 경우 회수토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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