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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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확대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12.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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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지난 3일 비대면 온라인 협약식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공공 및 민간 소각시설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발적 협약식에는 기존 참여사업장 9개소와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포항이앤이(주) 2개 소각시설이 신규로 참여했으며 미세먼지 감축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병행해 진행했다.

자발적 협약은 미세먼지 배출원인 대형사업장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환경부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사업장이 협력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에 총력 대응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우선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의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체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 2부제 참여를 적극 실시한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량 또는 살수시설 운영, 친환경 연료사용전환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또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값 공개에 적극 협조한다. 

▵공개 자료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이며,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로 표시한다.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자발적 협약식 및 간담회가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대책에 대한 사업장의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산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 실천가능한 미세먼지 감축에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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