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을 맞으며

며칠 후면 맞이할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2000년 8월 독도수호대라는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 100주년을 맞이하는 20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처음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측의 조치가 없어 2010년 10월 25일 민간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제18대 국회시기 당시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로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시기 윤석용 의원 대표발의로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며칠 사이로 제출되었지만,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독도의 날 관련 법안은 아니지만 제15대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윤한도 의원의 경우에는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을 임기내내 주장하였고, 독도에 대한 열정으로 본인이 소속하고 있던 한일의원연맹 탈퇴까지 단행했었다.

또한 제18대 국회에서는 10월 25일을 기해 국회 차원의 독도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세부적인 행사 계획까지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마지막 외교부와의 조율과정에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일본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안용복을 기억하자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안용복을 기억하자

일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 우리나라의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는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로 영토편입 조치했던 날을 기념하면서 제정한 날이다. 올해도 예외없이 행사가 진행되었고, 일본 정부는 이 행사에 8년째 차관급 인사를 보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매년 5월 발표하는 교과서 검정결과에 있어 2010년 3월 30일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5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였고, 2011년 3월 30일에는 중학교 검정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였으며, 2012년 3월 27일에는 고등학교 검정 교괴서 39종 가운데 12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저응ㄹ 거쳐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8년 7월 17일 초·중·고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교육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 시행 시점을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도록 이행조치를 공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도의 날과 관련하여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제정일을 근거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에게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기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독도 문제를 일본에 대하여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인정을 받은 일이 17세기에 있었다. 민간인이었던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당시 해금정책(또는 공도정책)으로 울릉도나 독도로 쉽게 왕래할 수 없던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무단으로 들어와 어로 작업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울릉도와 독도에 나가 일본인들을 물러가게 했다. 뿐만 아니라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두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들어가 당시 에도막부로부터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서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선왕조실록 숙종조 참조)

이러한 안용복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난 1950년대 일본과 우리 외교부 사이에 외교문서로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주고 받을 때 일본은 안용복 관련 왕조실록 설명은 ‘대부분 허구’이며, 그의 진술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2005년 5월 17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발행되는 山陰中央新報의 보도에 의하면 1696년 안용복의 도일(渡日) 당시 기록인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가 시마네현 민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안용복의 활동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특히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따른 여파로 1693년부터 1696년까지 조선정부와 일본 막부 사이에 독도 영유권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일본에서는 이를 ‘竹島一件’이라 함)

최종적으로 에도막부는 1696년 1월 28일 독도가 조선땅이며, 일본인들의 독도로의 항해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에도막부는 이때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는)지리상으로 조선과는 40리 정도이고, 이바나(因伯)에서 160리 정도로 일찍부터 그 섬이 조선의 땅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다만 쓸모없는 작은 섬을 무력으로 얻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일본인의 죽도 도해 금지를 단행하였다.

이같은 에도 막부의 조치는 1870년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와 1877년 일본 내무성 공문서에 대한 태정관의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란 사실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1900년 간행된 요시다 도고(吉田東俉)의 「大日本地名辭書」에서 독도에 대해 “松島(오늘날의 독도)란 輿地勝覺의 삼봉도이며, 명치 16년(1883년) 다시 日韓 두 정부의 담판이 있었고, 우리(일본) 고기잡이 배를 돌아오게 하고 다시는 가지 못하게 하여 분명히 조선의 소속으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일본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아낸 사람은 안용복이다. 앞으로 우리가 독도의 날을 기념할 때에는 안용복의 활동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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